만 65세 복수국적, 국적회복으로 가능할까? 역이민 준비와 심사 기간 단축 총정리
은퇴 후 한국에서 다시 살아볼까 생각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국적 문제입니다. 저도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가 “만 65세가 넘으면 미국·캐나다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도 다시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는데요. 정확히는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 절차를 거친 뒤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해야 가능한 구조 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국적회복 심사 기간 단축 소식 도 있어 역이민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지금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목차 만 65세 복수국적,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핵심 대상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 입니다. 이런 분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 기존 외국 국적을 무조건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 순서입니다. 과거 한국 국적 보유 →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 상실 →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 귀국 → 국적회복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따라서 현재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항목 핵심 내용 연령 기준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대한민국 입국 기본 대상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국적동포 한국 국적 취득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절차 복수국적 유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필요 기존 외국 국적 요건 충족 시 포기하지 않고 보유 가능 국내에서의 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