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 및 무실적 신고 방법 총정리 (+불이익 주의!)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무실적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에게 1월은 '세금의 달'이라고 불릴 만큼 바쁜 시기인데요.

바로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달도 있으실 텐데요.

이때 많은 초보 사장님들이 "매출이 없는데 굳이 신고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이 없어도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부가세 신고 일정과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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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체크해보셔야 할 것은 신고 및 납부 일정입니다.

이번 신고는 개인사업자(일반/간이)와 법인사업자 모두가 대상인 '2025년 2기 확정신고' 기간인데요.

원래 법정 신고 기한은 25일까지지만, 이번 2026년 1월은 주말로 인해 날짜가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 대상 기간: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2025년 1년 치 전체)
  • 신고/납부 기간: 2026년 1월 1일(목) ~ 1월 26일(월)


올해 1월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음 날인 1월 26일 월요일까지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하루의 여유가 더 생긴 셈이지만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이 폭주할 수 있으니 되도록 미리미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할까? (무실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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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이거나 잠시 휴업 상태라 매출이 '0원'인 사장님들도 계실 텐데요.

"번 돈이 없으니 낼 세금도 없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법상 신고 의무는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매출이 없어서 신고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매출을 숨기려고(탈세) 신고를 안 한 건지, 혹은 사업을 아예 그만둔 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아직 사업하고 있고, 이번에는 실적이 없어요"라고 알리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무실적 신고'입니다.



무실적 신고 vs 일반 신고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매출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1.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는 경우

이때는 고민할 것 없이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클릭 몇 번으로 1분 만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매출은 없지만, 매입(지출)은 있는 경우

가게 인테리어를 했거나, 월세를 냈거나, 비품을 사느라 세금계산서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때는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일반 신고]를 하셔야 유리합니다.

매출액은 0원으로 적고 매입액(지출)은 있는 그대로 입력해서 신고하면, 지출할 때 부담했던 부가세(10%)를 환급(돈으로 돌려받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지만, 추후 일반과세자 전환 시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매입 내역을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안 했을 때 불이익 (직권 폐업 등)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따라오는 불이익은 생각보다 큽니다.


✔️ 직권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2회 이상(간이과세자는 1회 이상)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 사업자는 사실상 폐업 상태구나"라고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폐업 처리)시킬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쓰고도 신고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 가산세 폭탄

만약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당연히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 소득 증빙 불가

나중에 대출을 받거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수인데요.

신고 내역이 없으면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0원입니다"라는 증명을 떼려 해도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무실적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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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무 대리인을 쓰지 않더라도, 실적이 없거나 간단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클릭
3. 기본 정보 입력 후 [무실적 신고] 버튼 클릭 (매입/매출 모두 없는 경우)
4. 접수증 확인하면 끝!


마치며

오늘은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무실적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26년 1월 26일(월)까지 잊지 마시고 꼭 신고를 마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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