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쉽게 말해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다행히 일정 한도 내에서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른데요. 최근 정책 변화로 일부 조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여세 뜻
증여세는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의 한 종류입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즉 부동산이나 주식 등도 증여세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과거 10년간의 증여를, 타인으로부터 받은 경우 과거 5년간의 증여를 누적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얼마까지?
증여세는 세액 부담이 큰 편이지만, 다행히 가족이나 친족 간 증여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도 부르죠. (타인 간 증여는 면제 없음!)
면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족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참고로 ‘증여자’ 란 재산 등을 ‘주는 사람’ 이란 뜻이고, 반대로 ‘받는 사람’은 ‘수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간에는 6억 원,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 원(미성년 수증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를 살펴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의 면제한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이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위와 같은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을 주기로 적용됩니다. 재산 증여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기간을 미리 고려하셔서 증여를 하셔야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변경된 증여세 면제한도 정책
위와 같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더해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 또는 출산을 한 자녀(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추가로 1억 원까지 더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기존의 5천만 원 면제 한도에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기존 면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1.5억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만약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최대한의 면제 혜택을 받는다면,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각각 1.5억 씩)
다만 혜택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중복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즉, 결혼 시 한 번, 출산 시 한 번, 이렇게 생애 주기에 따라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에 대해 실제 부과되는 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내가 증여받은 재산에서 앞서 알아본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추가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그리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거나 과소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소 20%가 가산되며, 과소신고를 할 경우 최소 10%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 사실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가족 간 재산 이전 시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0년 주기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 때 미리 공제 한도만큼 증여를 해서 절세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부동산 등 향후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향후 자산가치 상승 이후에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출산 및 혼인 관련해 변경된 정책들도 있고 하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한 증여 계획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