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내용 면제한도 개정 시행일 알아보기 (유산취득세)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개편 내용 및 시행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2025년 3월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에 따르면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방식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 변경될 예정인데요.
이번 개편안이 시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속세 개편 핵심 내용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지금까지는 '전체 상속재산이 얼마인가?'를 보고 세금을 매겼다면, 앞으로는 '각자가 얼마씩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이 여러 명에게 나뉘면서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누진세율 효과로 전체적인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번 개편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는 변화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시행일은 언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행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정부는 관련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고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치면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쪽도 있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개정
상속세 면제한도, 즉 공제 제도도 대폭 개편될 예정인데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일괄공제 5억원은 폐지되고 대신 자녀 공제가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있는 가정일 경우,
현재는 자녀 공제로 총 1억원(5천만원×2명)을 받을 수 있지만 개편 후에는 총 10억원(5억원×2명)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 공제도 개선될 예정인데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게 되고,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세 부담 변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얼마나 세 부담이 줄어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 현행 제도에서는 전체 상속재산 20억원을 기준으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등을 적용해 약 1억 2804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배우자 공제 10억원과 자녀 2명에 대한 자녀 공제 5억원씩이 적용돼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도 인하될까?
공제 확대와 함께 상속세율도 약간 조정이 될 전망인데요. 현재 최고세율 50%가 40%로 10%포인트 인하되어 전반적인 세 부담이 더욱 완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되면서 2억원 이하의 소액 증여·상속에 대해 그 부담을 대폭 감축시켜 주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하네요.
기타 바뀌는 사항들
상속세 관련하여 바뀌는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먼저 과세 대상 범위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이면 전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었고, 비거주자이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한쪽이라도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해외 상속재산을 모두 과세하고,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즉, 한국에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비거주자이면서 재산이 전부 해외에 있어야 함)
해외 거주자들의 경우 과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니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수유자(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 기간이 상속인과 동일하게 10년으로 확장된다고 합니다. (현행은 5년임)
지금까지 상속세 개편 관련 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면제한도 개정 내용 및 시행일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특히 다자녀 가정이나 중산층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제도가 복잡해지는 만큼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상속 계획이 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글을 적는 현재 시점으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