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주식계좌에 2천만원 넣어도 될까?” 미성년자 증여세 10년 기준 정리
요즘 주변을 보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식계좌부터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를 꽤 자주 듣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자녀 계좌에 돈을 넣어서 주식을 사주면 이것도 증여일까?” 특히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막상 알아보니 단순히 ‘2천만원 이하이면 끝’은 아니었습니다. 10년 합산 기준과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금액, 증여 이후 계좌 관리 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미성년자 주식 투자와 증여세에서 꼭 알아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 목차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까지 부모가 자녀 명의 증권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기본적으로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증여 에 해당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2천만원 입니다. 성년이 되면 같은 직계존속 기준 공제한도가 5천만원 으로 올라갑니다. 구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10년간 2천만원 성년자 10년간 5천만원 기준 증여받는 사람 기준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빠에게 2천만원, 엄마에게 2천만원을 각각 받으면 총 4천만원까지 괜찮은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관리 되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즉 부모가 나눠서 송금한다고 공제 한도가 두 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2천만원 넣어 주식이 4천만원 되면 증여세는?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