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차량 종류 및 조건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차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입 비용뿐 아니라 차량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즉,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일부 차종에 한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종도 제한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 유형과 환급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차량 종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차량은 쉽게 생각해 업무용,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화물차
대표적으로 화물차가 있습니다. 화물칸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고, 적재 공간이 넉넉한 포터 2나 봉고 3, 그리고 픽업트럭 계열인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칸, 콜로라도 등이 화물차로 분류됩니다.
화물차는 주로 물건을 나르기 위해 제작된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 벤형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을 제외한 뒷좌석이 모두 화물 공간으로 제작된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벤 타입으로 출시된 코란도 벤 등이 있죠.
이 차들은 역시 화물적재 목적이 명확하므로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쉽답니다.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 예를 들어 레이, 모닝, 캐스퍼 등은 그 자체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차 혜택 덕분에 유지비와 세금 측면에서 여러 장점들이 많아 영세 사업자분들이 많이 선택하죠.
✔️ 기타
이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며, 정원 9인승 이상의 승합차(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마스터 등), 그리고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등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구조상 또는 사업 형태상 업무 전용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 다만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나 SUV, 캠핑카, 그리고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차를 구매하거나 리스·렌트하기 전에 반드시 차종과 배기량, 그리고 몇인승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 자체가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속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 한정되는데요.
그럼 복식부기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매출 규모가 꽤 있는 사업자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분들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임에도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이지만 복식부기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차량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절세를 위해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용 등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되더라도 다른 세제 혜택은 꼭 챙겨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차량을 구매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차량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1월과 7월, 즉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이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항목에서 해당 차량의 세금계산서를 입력하면, 신고 절차가 끝나고 적정 공제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답니다.
더 빨리 환급받고 싶다면, 월별 조기환급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매출 실적이 많지 않아도 한 달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조기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죠.
다만 조기환급신고 시에는 서류를 더욱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렌트나 리스의 경우에는 계약 구조에 따라 이용 일수만큼만 분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비용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납부하는 렌트비나 리스료에 대한 부가세를 나눠서 환급받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용 처리 잊지말기!
차량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비용 처리를 통해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적절히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챙긴다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 소득세나 법인세 측면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도, 차량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유지비용 700만원을 합산해 연 1,5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운행기록부 작성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비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증빙 자료를 갖춰두면 나중에 세무조사 등 돌발 상황이 생겨도 걱정 없이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차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절차가 조금 깐깐해 보여도 조금만 신경 쓰면 더 큰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차량을 구입하거나 렌트, 리스하실 계획이 있는 사업자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내용을 참고하셔서 절세 혜택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