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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차량 종류 및 조건 정리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차량 종류 및 조건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차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입 비용뿐 아니라 차량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즉,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일부 차종에 한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종도 제한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 유형 과 환급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 및 절차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차량 종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차량은 쉽게 생각해 업무용,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화물차 대표적으로 화물차가 있습니다. 화물칸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고, 적재 공간이 넉넉한 포터 2나 봉고 3, 그리고 픽업트럭 계열인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칸, 콜로라도 등이 화물차로 분류됩니다. 화물차는 주로 물건을 나르기 위해 제작된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 벤형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을 제외한 뒷좌석이 모두 화물 공간으로 제작된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벤 타입으로 출시된 코란도 벤 등이 있죠. 이 차들은 역시 화물적재 목적이 명확하므로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쉽답니다.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 예를 들어 레이, 모닝, 캐스퍼 등은 그 자체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차 혜택 덕분에 유지비와 세금 측면에서 여러 장점들이 많아 영세 사업자분들이 많이 선택하죠. ✔️ 기타 이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며, 정원 9인승 이상의 승합차(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마스터 등), 그리고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등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