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소득금액 차이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 꼭 알아두셔야 할 수입금액 소득금액 차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처음인 분들이라면 이 두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둘 다 내가 벌어들인 돈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만나게 되는 용어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차이에 대해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드릴까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뜻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입금액’의 정의부터 알아볼까 합니다.
세법에서는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획득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금전적 대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렇게만 들으면 뭐가 뭔지 살짝 헷갈리죠.
쉽게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사업이나 근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총매출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한 해 동안 물건을 판매해 매출이 발생했다면, 그 매출의 합계가 곧 수입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저런 비용을 빼고 실제로 내 손에 쥐게 된 돈이 아니라, 1년간 ‘얼마만큼 팔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답니다.
또한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 외에 보조금이나 특정 세금공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세법상으로는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매출액 = 수입금액”이라고 단순화해서 이해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뜻
다음으로는 ‘소득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은 한마디로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라고도 부르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 설탕, 버터 등 재료비가 들어가죠. 그뿐만 아니라 가게 임대료, 월급(인건비), 공과금 등 다양한 운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필요한 경비를 ‘필요경비’라고 하고, 이러한 경비들을 적법하게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소득금액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제로 번 돈’과 어느 정도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사업에 따라 경비가 다양하고,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꼼꼼히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서류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한눈에 보기
그렇다면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본적인 흐름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래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이해가 한결 쉬우실 거예요.
[1]
수입금액(총매출 등 1년간 벌어들인 모든 금액)
(-) 필요경비(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 사업 혹은 근로에 필수적으로 사용된 비용)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공제액(개인 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 등 세법상 인정되는 각종 공제항목)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중간예납세액 = 최종 납부할 세액
⇒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한 다음, 또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챙겨두고 필요 서류도 제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신고 과정이 많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도움말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소득금액 뜻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입금액은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총매출을 의미하고, 소득금액은 그 매출에서 필요한 비용을 뺀, 일종의 ‘순수익’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적합한 경비처리는 절세의 기본이므로 평소에 꼼꼼히 영수증을 챙기고, 철저한 장부 관리로 신고 정확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