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복수국적, 국적회복으로 가능할까? 역이민 준비와 심사 기간 단축 총정리
은퇴 후 한국에서 다시 살아볼까 생각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국적 문제입니다.
저도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가 “만 65세가 넘으면 미국·캐나다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도 다시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는데요.
정확히는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 절차를 거친 뒤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국적회복 심사 기간 단축 소식도 있어 역이민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지금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 65세 복수국적,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핵심 대상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입니다.
이런 분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기존 외국 국적을 무조건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 순서입니다.
과거 한국 국적 보유 →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 상실 →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 귀국 → 국적회복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따라서 현재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대한민국 입국 |
| 기본 대상 |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국적동포 |
| 한국 국적 취득 |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절차 |
| 복수국적 유지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필요 |
| 기존 외국 국적 | 요건 충족 시 포기하지 않고 보유 가능 |
| 국내에서의 지위 |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으로 처우 |
역이민 준비라면 ‘65세 이후 입국’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입국 시점과 영주 목적입니다.
법에서 정한 65세 이상 특례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서류만 접수한 뒤 계속 현지에서 생활하면 복수국적 특례와 관련해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이민을 준비한다면 한국 입국 후 국내 체류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와 국적회복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적회복 심사 결정 시점에 국내에 입국해 있어야 하는 점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는 개인의 가족관계와 국적상실 경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 외국 국적 취득 원인과 날짜를 확인할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인당 20만 원입니다.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가 있다면 번역이나 인증이 필요한지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국적회복 심사 기간, 13개월→9개월 단축 추진
최근 역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볼 만한 변화가 바로 심사 기간 단축입니다.
법무부는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이 최근 몇 년간 늘면서 현재 허가까지 평균 약 13개월이 걸리고 있는데, 집중 심사를 통해 평균 처리기간을 약 9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집중처리 기간에는 총 3,973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평균 처리량도 기존보다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은퇴 후 한국으로 들어와 주거, 주민등록, 금융·부동산 문제 등을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꽤 반가운 변화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무조건 9개월 안에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9개월은 집중처리를 통해 낮추려는 평균 처리기간입니다.
개인별로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원조회, 국적상실 경위 확인, 보완서류 제출 등이 필요하면 실제 심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이민 날짜를 정할 때는 ‘9개월 확정’으로 계산하기보다 어느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적회복 후에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국적회복증서를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했다고 해서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아무 제한 없이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특례로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서약을 한 뒤에는 한국 안에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외국 여권이나 외국인 신분을 이용해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제한이 생깁니다.
또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채 수행할 수 없는 일부 직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취업이나 공직 진출 계획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무리
만 65세 복수국적 제도는 은퇴 후 대한민국으로 역이민을 준비하는 재외동포에게 상당히 실용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핵심은 단순히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조건이 아닙니다.
영주 목적의 귀국, 국적회복, 국적회복증서 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까지 전체 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국적회복 평균 심사 기간을 13개월에서 9개월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집중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역이민 계획이 있다면 국내 입국 시점과 서류 준비를 미리 맞춰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 법무부,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 운영」, 2026.08.12. 법무부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제9조·제10조·제11조의2 및 「국적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교부 재외공관,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복수국적) 절차」 외교부 재외공관
- 법무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첨부서류·수수료 안내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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